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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등 고시 금액 정리(feat. 주휴수당)

by 초록바다(미다) 2022. 12. 20.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며 다가오는 새해인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등 관심이 많을 텐데 관련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2022. 8. 5. 발표로 전년비 5%오른(460원)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최저 임금은 1만 1555원입니다. 월 환산 금액은 201만 5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개선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도의 실질적인 시작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연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8월 5일 결정 후 지체없이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근로자의 생계비용, 소득분배율과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동일하게 결정하고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 고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간급을 규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반드시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등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미성년자 등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고시 내용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노동계는 10,8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2022년과 동일한 금액인  9,160원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위원회 측의 최저임금 산정 근거[경제성장률 전망 2.7%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 4.5% - 2.2%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고려해 5%인상된 금액인 9,620원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내용]

 

○ 최저임금액

구     분 시간급
모든산업 9,620원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네이버 지식백과)

연       도 시        급 월      급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뜻하는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이 됩니다.

 

즉  근로시간이 주 5일 4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단 주유수당 제외사항은 하루 이상 결근을 하거나 일주일 미만의 단기근로자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월차 결근 아님)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 40시간 미만 : (총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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